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자세히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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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자세히 알아봐요

by 정보사냥꾼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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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국가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격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소득 요건
    가족 구성원에 따라 연간 부부 합산 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단독가구 2천만원,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 6백만원)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총 소득 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일자

정기 신청 기간은 2021.5.1~2021.5.31 까지 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1.6.1~11.30까지 입니다. 정기 신청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이 감액되니 신청 기간을 잘 지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급 일자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 지급(5월 신청분) 됩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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